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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대학 총장 재직시 비서실과 홍보실을 이용해 선거기획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삼척대 전 비서실장 김모(40)씨와 홍보실 팀장 박모(49)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관여케 함으로써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실버가요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행사이긴 하나 피고인이 결국 포기함으로써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삼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대학 비서실과 홍보실을 이용해 선거조직기구표, 유권자의 주소록 등을 작성해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고 실버가요제 행사 등 선거기획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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