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 사는 A씨는 2000년 1만5천원 씩 60회를 납부하는 상조서비스 상품 2개를 계약해 총 180만원을 완납했다.
A씨는 그러나 상조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B 업체에 해약을 요구했고 업체로부터 약관상 위약금을 공제한 뒤 104만4천원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계약 후 현재까지 제공받은 서비스가 전혀 없는데 위약금이 무려 42%에 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회갑 등의 관혼상제 행사를 할 때 물품과 차량, 음식 및 인력 등을 제공받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보다 42.6% 증가했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1.4분기에 접수된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환급거절.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청약철회.중도해지 불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0건(54.3%) 이었고, 부당 계약 체결 및 대금 부당 인출이 21건(11.4%), 계약 불이행 13건(7.1%), 연락 두절 및 폐업 4건(2.2%) 등이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당 계약 체결 및 대금 부당 인출 피해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예금계좌에서 월회비를 무단 인출하는 사례가 주로 접수됐다.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는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는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서비스 이용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후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 또는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서 "대금 납부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업체의 신뢰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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