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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크론.삼성 D램 담합여부 판단불가"

인피니온.하이닉스도.. 결론없이 조사 종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와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미국 마이크론, 독일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치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IBM과 HP 등 미국내 6개 대형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미국 6개 수요업체에 대한 이들 업체의 행위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미국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한국 공정위에도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담합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담합행위가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단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의 한계가 있고 국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공정위 회의규칙상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심의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무혐의'결정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 등의 업체가 미국에서는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해 각각 거액의 벌금과 임직원들의 징역형까지 합의한 것과 비교할 때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를 진행하고도 국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D램 업체로부터 반도체 칩을 공급받은 IBM이나 HP, 델 등의 PC가 국내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미국내 혐의사실인정과 일부 자진신고자의 신고가 있었지만 이를 담합 혐의의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했고 다른 업체들의 반박증거가 있어 혐의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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