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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심의절차를 끝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서는 담합을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과 임직원들의 징역형까지 합의했고 국내에서도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있었는 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 미국선 인정..국내는 판단불가

미국 법무부는 2005년 마이크론의 신고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 등 D램 업체의 가격 담합혐의를 조사해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들에 대한 징역형을 부과했다.

각 업체들은 미국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삼성전자는 3억달러, 하이닉스는 1억8천500만달러, 인피니온은 1억6천만달러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의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징역형까지 부과했다.

당시 삼성전자의 벌금 규모는 부시 행정부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 벌금으로는 최고였고,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 역사상 두 번째였다.

더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미 법무부의 제재에 이어 미국 내 수요업체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줬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해 해당 업체들의 담합이 국내에서도 이뤄졌는 지와 미국 내 담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쳤는 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 결정과는 달리 추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행위의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데다 공정위 스스로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4개 D램업체의 지난해 한국시장 점유율은 97.8%로 삼성전자 77.2%, 하이닉스 18.7% 등이었다. 2002년 세계시장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5.2%에 달했다.



◇ 공정위 조사 실효성 의문

공정위는 2005년 모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국내시장내 담합 여부나 미국 내 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의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고, 자진신고자가 제공한 자료도 혐의 입증에는 충분치 않았다며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진신고자 외에 다른 업체들도 인정하거나 최소한 참가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흑연전극봉 담합사건이나 비타민 가격 담합사건 등 국제담합사건의 경우에는 담합대상에 국내 시장이 포함된 점이 명백히 드러나 제재가 이뤄졌으나, 해운화물 담합사건 때는 합의의 실행여부와 국내시장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제재없이 절차를 종료했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D램건은 자진신고가 이뤄졌고, 실제 조사를 담당한 실무진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국내 담합 혐의 인정과 함께 수 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4개사의 D램 가격 담합건은 미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EU의 결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또 작년 말 조사를 개시한 LCD(액정표시장치) 업체들의 담합건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D램건의 결정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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