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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위조발급' 김인옥 경무관 무죄(종합)

"정황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항소 방침"

法 "정황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檢 "항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 수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3)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김모씨는 처음에는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도중 진술을 변경했는데 진술에 약간의 의문점이 든다. 김씨가 면허증 위조를 부탁한 날씨나 장소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검찰에서 다른 여러 사건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이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씨, 강순덕씨 등 3명이 밀접한 관계였던 것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시한 게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정황사실만으로는 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했다고 확정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김씨와 계속 만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법원도 인정했고, 재판부가 밝혔듯이 증인 김씨가 수사 도중 자백한 내용이 진실을 털어놓은 것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며 "증거 판단에는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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