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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토론회, 한나라 정치관계법안 비판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2007년 대선과 정치 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경기대 박상철 교수는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당선 무효화'는 법적 규제와 국민심판 대상을 혼동한 것이고 `정부지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현대사회 통치 개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권자 등 국외 부재자의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면 현지 국가사회 주류 편입에 장애가 되고 교포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조성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개표를 수작업으로 하도록 하고 인터넷 활용을 금지하겠다는 건 과거퇴행적인 행태이며 촛불집회를 금지하려 한 것도 `촛불'이 뭔지 모르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는데 경선과 관련된 기본원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히 한나라당은 `검증논란' 등을 통해 얼마나 폐쇄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열린우리당을 향해서도 17대 총선 공약이었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한양대 정상호 교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헌문제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만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중심 이슈로 설정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남은 기간 이 이슈를 선거 관계법의 핵심 이슈로 만드는 게 진보개혁 진영의 과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손동우 논설위원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면 사표가 단 한표도 없게 되고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18대 총선에는 꼭 독일식 정당명부제 관철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축사를 통해 "`50배 과태료' 조항 덕분에 17대 총선에서 단 1원도 불법자금을 쓰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과태료 대납과 불법자금 때문에 우리 정치가 후퇴해선 안된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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