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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호적부를 대신해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증명 등 개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관련사무의 관장은 대법원이 맡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 관장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통보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는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현행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신청 확대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30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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