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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공개' 판결…교육부 즉각 상고 방침

"원점수 공개시 학교ㆍ지역간 서열화로 공교육 파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27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곧바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상고와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수능 등급만 공개하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이날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 국회의원들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공개요구에 대해 점수 자료를 가공해 학교 및 지역 간,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해왔다.

교육부는 연구목적에 한정되더라도 원점수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를 촉발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으로 공교육 파행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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