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한미FTA 약값 연간 최대 1천364억원 추가지출

제약업계 연간 피해 904억∼1천688억원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약산업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10년간 연평균 904억∼1천68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환자들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약값도 연평균 127억∼1천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은 30일 이런 내용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0년간 연평균 최대 1천688억원 피해

보고서는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904억∼1천688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157억원이고, 허가-특허 연계와 공개자료보호 등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평균 746억∼1천531억원이었다.

관세 철폐로 국내 제약업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10년간 연평균 2천218만달러 증가하지만 수출은 578만달러 늘어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천640만달러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업계의 소득은 연평균 372억∼695억원 감소하고 업계의 기대 매출 손실이 고용감소로 이어져 제약 산업에서 10년간 연평균 369∼689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 철폐로 미국산 수입 의약품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지적재산권 강화로 국내 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소비자 혜택은 연평균 127억∼1천364억원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FTA로 환자들이 추가로 지불하거나 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관세 철폐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가 규모는 연평균 404억원이었고, 지재권 강화로 인한 감소분은 연평균 530억∼1천76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후발의약품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이 같은 지연으로 인한 매출 차이에 소송 승소율 66.7%를 적용해 추산했다.



◇ 업계 피해규모 추산은 `엄살?'

연구기관들이 추산한 제약업계 피해규모는 보건의료시민단체나 업계가 연간 1조원씩, 5년간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업계는 한미 FTA로 의약품 부문에서 보상적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면서 피해가 커져 복제약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 제약사들이 대거 퇴출되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은 국내 제약업계의 총 매출액이 7조5천억원(2005년, 완제의약품기준)임을 감안할 때 연평균 1조원이라는 피해규모는 근거가 희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허 심사기간이 3년을 넘어 특허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체 심사건수의 0.2%(지난 2월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은 협상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발생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다만 앞으로 나올 신규 특허의약품의 시장진입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분석은 현재 출시된 약품 중 지재권 강화의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 한정해 10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제약 의존 구도에서 탈피,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