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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30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은 진술을 통해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아들을 내가 때렸다'고 말한 조 모씨의 등을 쇠파이프로 가격하고, 발로 얼굴 등 전신을 수십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은 `내 아들이 맞는데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북창동 S클럽 종업원 3명도 손과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10여차례 이상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또 "김 회장 일행은 아들이 `조씨는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북창동 S 클럽으로 이동해 윤 모씨를 불러 아들 김 모씨에게 직접 폭행토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사한 피해자 6명 중 5명은 회장에게, 1명은 아들에게 직접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가장 부상이 심한 사람은 김 회장의 아들을 때렸다고 거짓 주장했던 조모씨로, 김 회장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두부타박상과 늑골골절이 의심되는 상처를 입었다.

공사장에 끌려갔던 또 다른 조모씨와 김모씨, 정모씨는 꿇어 앉은 채 김 회장에게 10∼20여차례씩 손과 발로 맞았고, 북창동 S클럽 사장 조모씨는 뺨과 목을 세 차례 얻어 맞았다.

김 회장의 아들은 실제 자신을 때렸던 S클럽 종업원 윤모씨를 손과 발을 이용해 얼굴, 정강이 등을 10여차례 때려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증을 일으켰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22)이 이날 귀국하는대로 최단시간 안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도록 한 뒤 보강조사 후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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