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린다.
첫 환수 대상자는 지금까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던 이완용, 이병길, 민영휘, 권중현, 권태환, 송병준, 이재극 등 수십여명 가운데 복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돼 `나라(국.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친일파 후손은 이에 불복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작년 7월 발족한 친일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이들이 후손에게 남긴 재산을 찾아내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 400만평 정도를 찾아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위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친일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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