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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세금회피 위한 휴면회사 인수' 중과세 정당"

`중과세 부당' 지난달 판결과 엇갈려…상급심 판단 주목



세금 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휴면회사를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한 경우 무거운 등록세를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외국펀드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를 매입한 데 대해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부동산ㆍ건축업체 K사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K사는 지난해 7월 외국인이 대표인 휴면법인 S사의 주식을 인수해 상호를 바꾸고 본점을 이전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도 변경해 등기를 마쳤다.

S사는 2000년 9월 파키스탄인을 대표이사로 설립된 주택업체였지만 실제 사업 실적은 없었다.

구청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휴면법인 상태로 남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새 법인이 설립된 것"이라며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300%의 중과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했다.

K사는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며 S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는 S사와 상호ㆍ본점 소재지가 다르고 임원 및 주주 구성도 전혀 달라 단지 등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사의 법인등기부를 유용한데 불과하다"며 "원고 회사와 S사는 전혀 별개 회사이므로 중과세는 적법하다"라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ㆍ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본점ㆍ임원 구성은 상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인적ㆍ물적 변경이 법률에 따라 이뤄진 이상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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