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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사관학교는 2일 최근 적발된 신입 사관생도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18명을 퇴교조치하고 13명에 대해 6개월간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신입생도들의 필수과목인 기초지식 시험에서 동료 생도들과 시험문제 답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명예헌장'에는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또 우리 중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묵인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어기는 생도는 퇴교 조치되거나 보호관찰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공군사관학교는 신입 생도들의 시험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자 4천명 생도 전원에게 외출.외박 금지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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