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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논현동 사건과 병합 처리 가능"

경찰청 수사국장 "재소환" 언급..남대문서장은 "보복폭행만 처리"



주상용 경찰청 수사국장은 3일 김승연 회장이 2년 전 논현동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데 대해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쳤다.

주 국장은 이날 김 회장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논현동 사건을 언론을 통해 어제 처음 알았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사건과 병합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현동 사건으로 김 회장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진술만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 국장은 "통상 폭행사건 발생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1∼2명의 진술, 진단서만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는다"라며 "지난달 사건과 관련해 지금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영장신청에 어려움은 없지만 저쪽에 변호사들이 있고 공소유지 및 영장 발부의 확실성을 위해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국장은 "이번 사건 구속영장 신청 시점은 논현동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영장을 먼저 신청하고 추후에 수사를 보강하는 것은 수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뺨을 한 대 맞아도 고소하는 세상인데 지난달 사건 피해자들은 고소는 커녕 진술도 안하려 했고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피해자 진술을 받아낸 것 만으로도 경찰의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 한 점 남기지 않고 속 시원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남대문서를 방문했다"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장희곤 남대문 서장은 "강남서에서 논현동 사건을 하든 말든 우리는 지난달 사건으로만 끝까지 간다. 병합수사는 안 할 것이고, 구속영장도 이 건으로만 간다"라고 말했다.

장 서장은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수사국장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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