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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분 종부세 국세심판도 잇따라 기각

"위헌 여부는 국세심판 불복사유 해당 안돼"
올해 85건 접수..지난해 전체 두 배 넘어



종합부동산세 관련 국세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한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법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심판원은 6일 2006년 귀속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과세표준이 6억8천800만원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지만 신고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2월20일 A씨에게 2006년 귀속 종부세 531만4천원을 결정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3월19일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종부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 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지않는 한 국세청이 종부세법에 의거해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심판원은 2006년 귀속 종부세 947만6천원과 575만7천원 부과에 대해서 국세심판을 각각 청구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기각했다.

심판원은 지난해에도 '근거과세 원칙 위배',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들어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 청구는 오히려 급증 추세에 있다.

올들어 5월2일까지 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은 모두 8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34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심판원 관계자는 "강남 등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리해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세무사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종부세 관련 국세심판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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