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영세서민층이 제기하는 단순.반복 소액 국세심판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는 신속처리제(Fast Track)가 도입된다.
지방 거주 또는 현업 종사로 인해 국세심판 제기 후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세심판원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한생명 인재개발원에서 국세심판원 윤리규범 선포식 및 3대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심판원은 우선 업무시스템 개선방안과 관련해 심판청구 사건을 주로 영세 서민층이 제기하는 단순.반복.소액사건과 대기업이 제기하는 복잡.법령해석 사건으로 구분한 뒤 단순.반복.소액사건은 별도 표시해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정형적.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건은 모두 5천104건(결정건수)으로 자료상 파생자료 관련이 1천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129건, 8년 자경농지 관련 122건 등이었다.
심판원은 또 3월 말 현재 1천778건(1인당 38건)에 이르는 미결 국세심판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매년 1인당 보유 건수를 10건씩 감축하는 중기 목표제를 시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38일 가량 걸리는 국세심판 접수 및 배정까지의 시간을 법정 소요기한인 7일 이내로 엄정 관리토록 해 국세심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세심판 전산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납세자 만족도 제고방안으로 지방거주 또는 현업 종사로 인해 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컨퍼런스 콜)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청구서 접수 시간도 현행 평일 18시에서 2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법정 처리기간인 90일이 지나면 처리 지연 사유 등을 기재한 결정지연통지서도 발송하기로 했다.
심판원은 또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청렴 서약식을 거행하고 일과시간 이외에는 세무 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의 사적 만남을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사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반기 1회 청렴도 실태 정기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국세심판 접수건수는 4천757건, 처리건수는 5천270건이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202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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