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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원용주택 종부세 면제요건 개선

종부세 내년부터 정부 부과방식으로 전환



임대주택 사업자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이 개선되고 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과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종부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의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는 5년, 매입임대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임대주택 소유자가 의무 임대기간(5년) 중에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상으로 임대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종업원들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종부세 면제 요건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 면제 주택 소유자가 매년 면제 주택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절차도 한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고지서와 세액 산출명세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12.1~15) 중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중에 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로 나눠 수정 고지하도록 했다.

종부세 분납제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내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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