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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의혹보도' 손배소 패소

"보도 내용 명예훼손 성립하나 공공성ㆍ정당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 3개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 기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IT업체 우전시스텍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노씨는 "이들 언론이 본인이 대통령 조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재직시 특혜를 누리고,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의 판매사인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인수ㆍ합병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9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조선 기사는 원고가 합병과정에 개입해 불법적 이득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동아 기사는 원고가 우전시스텍 증자과정에서 `얼굴마담'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했으나 "각 기사는 공공성이 인정되며 의혹 제기는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화방송 기사의 경우 원고 주장처럼 노씨가 우전시스텍 합병과정에 개입한 뒤 스톡옵션을 받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암시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씨는 보도 당시 "IT분야 전문가로서 우전시스텍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을 뿐이고 `바다이야기'와 지코프라임의 우전시스텍 인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인수과정에 대한 내사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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