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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9일 한겨레신문사가 `한겨레를 친북ㆍ좌익 성향으로 음해하고 광고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월간조선과 조갑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월간조선측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을 그대로 인용, 한겨레가 국영기업체의 광고 수주와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떤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사가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 박모 전 1차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권씨ㆍ박씨 등이 함께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자인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문제의 문건이 당시 언론대책 조직이던 `광화문팀'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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