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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의장이 중재안 상정 거부하면...

대표가 최고위 의결통해 `우회상정' 가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경선 룰' 중재안을 놓고 대선주자 간 찬반 공방과 함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학원 전국위원회 의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실상의 최고 의결기구로 중재안을 확정하려면 먼저 1단계로 상임전국위를 통해 의제화를 한 뒤 최종적으로 이 기구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상임전국위는 물론 전국위의 의사봉을 쥔 전국위의장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1차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헌에 정해진 경선 룰을 후보들이 바꾸려면 먼저 주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중재안에 대한 합의나 전국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주자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상임전국위나 전국위를 강제로 열면 파국이 오고 당이 쪼개지는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위 소집권한은 의장인 나에게 있다. 난 합의가 안된 안건에 대해선 전국위를 소집해 안건을 올릴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중재안 상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이 중재안 상정거부 방침 이유로 주자간 합의실패를 들었지만 그가 그동안 친박(親朴.친박근혜) 성향의 인물로 알려진 터라 `명분'보다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김 의장이 끝내 중재안 상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강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잇따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우회로'는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전국위 규정 4조는 전국위의장이 상임전국위 의결 또는 최고위 의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전국위의장에 대한 권한남용 견제 장치로 의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표 최고위원이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규정상으로만 보면 전국위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할 경우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셈이다.

핵심 당직자는 "김학원 의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규정상 당 대표도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안 상정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전국위의장이 거부하는 것을 당 대표가 강제로 상정하면 명분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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