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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사분야 경찰, 재판과정 방청

법원-서울경찰청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 운영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수사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법원 재판에 방청객으로 출석해 공판과정을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환경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내년부터 경찰관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주흥)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청장 홍영기)은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분야의 모든 경찰관들이 관할 법원과 협의해 형사공판을 참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전 경찰서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지법 등 5개 법원과 협의해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일정을 논의 중이다.

중앙지법의 경우 관할 12개 경찰서의 수사 경찰관 1천200여명이 몇십 명씩 조를 이뤄 한 달에 두 번 재판을 방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경찰 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소극적 수사행태를 개선하는 한편 경찰관의 공판출석 증언 등 향후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판 방청을 통해 수사과정상 인권보장의 중요성과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효율적 증거조사ㆍ증인신문 방법을 체득해 수사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원은 경찰관 본인이나 수사팀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을 경찰관들이 방청할 경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집중심리 사건, 참관 효과가 높은 사건 등을 지정해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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