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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영장심사…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영장심사가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심사는 이광만(45ㆍ사법연수원 1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에서는 김 회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이나 조사실 등 경찰이 지정한 장소에 유치돼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속 또는 귀가하게 된다.
김 회장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폭행, 흉기 등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직접 폭력을 행사ㆍ지시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폭력배 동원이나 흉기 사용 혐의도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 6명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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