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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은 박 전 대표의 경선 불참 시사 발언과 관련, "불의가 이기게 되면 그것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캠프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선 이런 일(중재안의 전국위 의결)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선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또 중재안의 전국위 상정에 대해 "김학원 (전국위) 의장께서 회의는 열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갖고 하게 되면 당의 분열시킬 게 뻔하다, 상정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애당심과 정의감이 강한 전국위원들에게 우리가 호소해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중재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전국위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5일에 열릴 상임전국위에서 중재안이 발의돼야 전국위에서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학원 전국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임전국위는 전국위와는 달리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강조한 뒤 상임 전국위에 중재안을 상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주자들의 레이스가 시작됐으면 게임룰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자들 간에 합의가 있을 때만 (경선룰)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79명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원들의 찬반 의사에 대해서는 "(경선룰을) 고치겠다는 쪽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다수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확고한 뜻을 밝혔다.

◆ 전국위원회란?

전당대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 정수는 10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이다. 전국위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의장이 소집한다.
newworld@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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