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체계에 민간 방식을 일부 도입, 현재 연납만 가능한 국유지 임대방식에 전세금 제도가 도입되고 임대료율도 세분화.합리화된다.
무단점유.유휴재산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노후화된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재개발해 이를 수익사업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재산에 이어 올해 말까지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연말까지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유지 활용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지 임대체계에 전세금 제도 등 민간부문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임대료율도 시장상황에 맞춰 세분화.합리화하도록 했다.
현재 국유지 임대는 연간 대부료 전체를 선납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료율 역시 주거.행정(2.5%), 경작(1%), 기타(5%)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정부는 또 일반재산 중 무단점유.유휴재산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철회해 이를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국유지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의 절반 정도는 양질의 국유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완료한 일반재산 전수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말까지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를 DB화해 인터넷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활용수준이 낮거나 유휴상태인 국유지를 나대지 상태로 단순 임대하지 않고 이를 근린상업시설이나 공공복합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2005년 남대문 세무서 부지, 금천구 가산동 소재 국유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국유지 등 3건의 개발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해 2건, 올해는 4건의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 등이 매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청이 취득 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해 국유지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23.1%인 1만6천166㎢로 금액으로는 전체 국유재산 270조원의 약 40%인 106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지는 행정재산이 전체의 84.9%인 1만3천722㎢였고, 일반재산 8.8%(1천429㎢), 보존재산 6.3%(1천15㎢)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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