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병역특례 비리' 업체 3∼4곳 사법처리 임박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를 다음주 중 사법처리하기 위해 막바지 서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있는 3~4개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당장 월요일에 사법처리가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주중에 곧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 3~4개 업체 대표들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검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병역특례 업체는 소환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부실 복무자의 규모가 크고 부정한 금품수수가 있었던 회사들로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 자격미달자나 친인척 선발 ▲ 근무시간 조작과 근무지 이탈 ▲ 채용미끼로 거래처 남품가 할인 ▲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 근무 등을 부실 복무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친 뒤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대표이사직을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차남을 이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미 검찰은 이 업체 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A씨 차남이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