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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연예인, 9년전 고소 사건으로 피소

"성폭행 미수 조작" 주장...유명연예인측 "명예훼손 맞고소"



TV 광고와 연예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중인 유명 여성 연예인 Y씨가 9년 전 성폭행 미수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의해 피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모씨는 "Y씨가 전 소속사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와 진술ㆍ증언을 하는 바람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Y씨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1998년 당시 방송외주 제작사 PD였던 정씨는 당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Y씨를 소개받아 해외로 방송 촬영을 나갔다.

그러나 Y씨의 연기력이 떨어져 방송에 내놓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던 정씨는 Y씨와 소속사에 "방송이 안되면 제작비를 모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에 맞서 Y씨 등은 "촬영 중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1999년 2월 체포된 뒤 결국 법정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수감됐다.

정씨는 "작년 12월 지인을 통해 Y씨의 당시 소속사 직원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Y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강간당하려 했다는 당시 정황들을 조작했다는 고백을 듣게 됐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했지만 강간범으로 몰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받고 회사로부터 퇴직당한 뒤 처와 이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동안의 심적 고통과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자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Y씨측 관계자는 "당시 강간 미수는 명백한 사실이며 이제와서 달라질 일은 없다. 우리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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