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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전 소속사 상대 `수익분배' 소송 이겨



연기자와 가수로 활동 중인 현영(30.여)씨가 "연예활동 수익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황현주 부장판사)는 현영씨가 T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영씨에게 4억6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3년 4월에 계약기간 3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분배비율에 따라 연예활동 수익금을 배분해 왔는데 원고 몫의 2006년 1월∼4월 음반ㆍ영화ㆍ광고계약 수익금과 2006년 3월∼4월 방송ㆍ드라마 출연료 수익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배분 대상 수익금 중 회사가 낸 사업소득세를 뺀 액수를 원고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회사측이 "오히려 현영씨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이유 없이 출연을 거부했고, 계약 연장을 약속해 놓고 다른 기획사와 계약해 손해를 입혔다"며 현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을 불이행해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회사측이 계약 연장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조항상 우선협상권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어서 양측의 의사가 불일치했다면 현영씨는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영씨는 지난해 8월 "전 기획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활동 수익금 5억2천여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도 "현영씨가 계약을 안 지켰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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