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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으로만 떠돌던 병역특례업체 비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부정 복무자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15일 적발한 비리 병역특례업체는 모두 5곳으로 전.현직 복무자 중 편입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19명.

특히 이들 업체에 복무한 유명 아이돌그룹 출신의 가수 2명과 2부리그 축구선수 9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병무청에 편입 취소요청을 통보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을 끈다.

병무청은 일단 편입 취소요청 통보를 받는대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의 사례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특례자의 편입 취소 요건은 편입 당시 지정된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의무 종사기간 중 8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는 경우 등이다.

가수 2명은 지정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오락 캐릭터 그림, 홍보 활동 등에 종사했고 축구선수들도 복무 기간 중 축구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편입 취소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편입 취소자는 그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는 현역으로 각각 재입대하는 수밖에 없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복무를 한 특례자가 편입 취소되는 경우는 4개월 복무를 1개월로 계산해 남은 병역 기간을 단축시켜주지만, 부정 복무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가수 2명은 모두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편입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최소 26개월(행정관서요원)의 공익근무를 해야 한다.

S대 공대에 재학 중인 손모씨도 모 IT업체에 7천만원을 주고 특례자로 채용된 뒤 거의 출근하지 않고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한 것으로 조사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복무자가 근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운동만 했거나 고시공부만 한 사람들이라면 병역기간 단축을 받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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