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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사건 17일 검찰에 송치

김승연 회장 유치장서 시민들이 보낸 편지 읽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구속 후 필요한 보강조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17일 오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이 송치되면 김 회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 회장 차남(22)을 재소환해 3시간 동안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함께 청계산에 갔었고, 북창동 S클럽에서 종업원 윤모씨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김씨는 4월30일 경찰에 출두했을 때 "내가 피해자"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15일 자진 출석한 범서방파 출신 청담동 음식점 사장 나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5시간 동안 조사해 "사건 당일 내 식당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씨와 한화계열사 감사 김모씨가 만났으나 한화 김모 비서실장은 없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감사는 김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평소 친분이 두터운 오씨를 통해 폭력배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씨가 청담동 G가라오케에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첩보도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캐나다에 있는 오씨가 입국해야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폭 동원 대가로 3억원을 한화측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하는 한편 입국시 경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같은날 D토건 김모 사장이 동원한 고흥파 조직원 2명도 소환해 "북창동 S클럽에서 폼만 잡았을 뿐,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을 듣고,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구속된 진 과장을 유치장에서 불러 2시간 동안 추가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기록을 최종 검토해 송치기록과 송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을 전화로 또는 직접 불러 보강조사하고 조만간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회장은 15일 변호인만 만났으며 시민들이 유치장으로 보낸 격려성, 비난성 편지 10여통을 꼼꼼히 읽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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