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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검찰 송치

김 회장 일행 24명ㆍ상호폭행 피해자 1명 입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을 구속수감한지 엿새만인 17일 오전 김 회장의 신병과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4천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서류가방 2개에 담아 검찰로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은 오전 9시께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호송됐다.

김 회장 등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받은 뒤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김 회장 부자를 비롯한 일행 24명과 김 회장 차남을 먼저 폭행한 북창동S클럽 종업원 윤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25명 중에는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D토건 김모 사장,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가 동원한 인력 등 10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김 회장 구속시 적용했던 폭처법 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일행은 구속 전 "청계산에는 가지 않았고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김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에서 폭행했다"고 인정한 뒤 모두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그러나 쇠파이프 등 흉기사용 여부나 납치ㆍ감금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며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면회를 일체 거절했으며 가족과는 20분씩 2차례 화상면회만 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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