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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업체 P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P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한 연예인 2명을 다음 주중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탤런트 A(45)씨와 B(52)씨를 차례로 불러 이들이 P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와 주식 취득 경위, 회사와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호회에 소속된 연예인 30여명을 P사에 소개하는 등의 대가로 현금 3억5천만원과 주식 15만주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사 대표 길모(47)씨는 지난해 12월 명동의 사채업자 조모(45)씨로부터 70억원을 빌려 주식 인수인이 실물 주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 돈을 가장납입해 증자 등기의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돈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20억원 상당의 주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 연예인들이 각각 4만5천~15만주의 주식을 제3자배정받은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에 허위공시해 연예인을 이용한 주가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P사 계열사인 P엔터테인먼트 소속 탤런트 C(52)씨는 전날 참고인 조사에서 "주식 5만2천주를 교부받은 것은 전속계약금 명목"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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