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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염창동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및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선거구별 국민참여선거인단 배분시 최대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최소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원 비율을 기존 1대3에서 1대2로 변경했으며, 당원 선거인 구성시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해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쳐 추첨토록 했다.

국민선거인단 구성은 일반국민 가운데 전화면접을 통해 공모에 응하는 자로 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시.도당 추천 대의원은 일단 책임당원으로 구성하고 부족한 경우 선관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난 15일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 맞춰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추천 선거인단 가운데 40세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20%이상-40%이하로 바꿨다.

이밖에 선관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개정했으며, 선관위 산하에 후보자의 추천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여론조사 기관 선정 및 조사 방식, 과정 참관 및 관리 감독, 검증 등을 자문토록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오는 21일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끝난 후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구최대 및 최소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인단 배분비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비중이 늘고 40세 이상 선거인의 참여폭이 커진데다, 전반적으로 책임당원 참여기회가 늘어난 점 등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측에 유리한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상임전국위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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