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대법원 판결로 상지대 학내갈등 재연될 듯

교육부 "정이사 선임하거나 임시이사 파견하겠다"



대법원이 17일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동안 가라앉았던 상지대의 학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0여년 간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해 이 학교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정이사 9명을 선임한 것을 무효로 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점도 학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만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정병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이날 판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일단 학교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2~3주 후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학교 정상화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정이사 체제가 효력을 상실한 점을 감안해 개정사학법에 의거해 정이사를 다시 선임하거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관할청(대학의 경우 교육부)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

또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상당한 재산 출연자 또는 학교발전 기여자,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사학법에서 명시한 `학교발전 기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학내 구성원 사이에 이견이 심해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지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 13년간의 학교 정상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결정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학사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학교 분규가 재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부정부패의 전형인 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신임 임시이사 선정시 전 이사장 측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병걸 과장은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바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학내갈등이 길어지면 먼저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로 이미 전환한 다른 6개 대학,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12개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대학은 상지대 외에 한성대, 단국대, 서원대, 극동대, 외국어대, 고신대 등 6곳으로 이중 고신대는 사학법개정 이후에, 나머지 5곳은 사학법개정 이전에 전환한 대학들이다.

정 과장은 "사학법개정 이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나머지 5개 대학들의 경우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지대와 같은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