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주씨는 이날 오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씨는 자신이 죄가 없으며, 구속 상태를 벗어나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사는 법원의 의견 요청이 있을 때 3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친족ㆍ보호단체 등에게 부탁하는 형태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