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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합의서 22일 발효

이행기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창립



남북 사이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된 지 11개월여 만인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사업을 이행할 우리 측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17일 이뤄짐에 따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를 오는 22일 북측과 문본 교환을 통해 공식 발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본 교환은 22일부터 이틀 간 개성에서 열리는 제3차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서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협의회(경협위) 때인 지난해 6월6일 합의된 것으로, 당시 우리측이 열차 시험운행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을 걸면서 그동안 발효가 미뤄져 왔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제13차 경협위에서 이 합의서가 정한 원자재 제공연도 등을 수정했으며 남북이 각각 내부 발효 절차를 거친 뒤 문본을 교환하면 효력이 즉각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쳤으며 22일께 관보에 게재해 공포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합의서 이행과 관련, 이날 저녁 창립총회를 갖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다음 주에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측의 사업 이행기구로 지정,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 협회가 맡을 이행기구 역할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13억원과 지하자원 현지조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27억원 등 40억7천여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협회에는 통일부와 무역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신발피혁연구소, 광업진흥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경협 분야의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한 박흥렬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초대 회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1일 통일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수량에 대한 대북 협상 및 조달, 북한 광산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남북은 다음 달 25일부터 12일간 검덕광산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를 벌이고 우리측은 6월 27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만t(80만달러 상당)을 선적한 첫 배를 북측에 보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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