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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무기징역서 집유로 대폭 감형



21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방화치상,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위반 등 3개 공소사실 중 방화치사, 방화치상 등 2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화재가 노래방 13번 룸에서 인위적 사정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고 제3자가 불을 냈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화방법도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특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이 간접증거만 존재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경찰에서의 자백은 허위자백'이라며 부인하는 이상 그 자백은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별다른 방화 동기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놓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간접증거는 혐의를 두기에는 충분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주류 판매ㆍ청소년 출입 등 음비게법상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만 인정, 집유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홧김에 잠실동 모 빌딩 지하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불을 질러 빌딩 안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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