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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20일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한 것과 관련,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외유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공정한 사전심사 및 엄격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 외교활동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번 외유성 해외연수 파문을 계기로 오는 21일 세번째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의원이 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5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 전담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회의장은 의원 해외활동 보고서를 분기별로 연 4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외유 논란은 의원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심사가 내실있는 의원 외교활동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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