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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자신의 토지가 부당하게 점유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는 조 회장이 서울 광진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광장동에 5천여㎡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1975년 12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등이 생기면서 397㎡는 천호대로에서 구의고가차도까지 연결하는 A호텔 진입도로로, 2천393㎡는 A호텔 진입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됐다.

그는 A호텔 진입도로의 관리청인 광진구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신의 땅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며 1억1천여만원의 소송을 냈고 작년 7월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

광진구는 도로 중 일부는 서울시나 광진구가 개설한 것이 아니라 A호텔이 1976년 2월 천호대로와 A호텔 정문 진입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임의로 개설한 뒤 관리하고 있으며 경사면도 호텔 측이 진입도로를 만든 이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사실상 이 도로를 점유ㆍ관리해 오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년 5월 이후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개설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수반돼야 할 적법한 보상절차가 간과돼 원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만큼 광진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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