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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의 수신료나 채널 편성 등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수신료 편법인상에 대한 조사를 벌여 주목된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말부터 전국 10여개 유선방송사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면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유선방송 업체들이 채널묶음 상품의 채널 변경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신료를 인상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예를 들어 수신료가 싼 A상품에 들어있는 특정 인기채널을 수신료가 비싼 B상품으로 옮겨 편성함으로써 해당 채널의 시청자들이 비싼 상품을 시청하게 만들어 결국 수신료를 인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에도 유선방송사들이 수신료를 담합하고 프로그램 제공업체(PP)에 부당한 이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것을 적발해 이중 4개 업체에 과징금 4억8천6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또 최근 CJ케이블넷이 다른 케이블방송을 인수할 때 수신료 인상제한과 묶음상품의 종류와 채널 수를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말부터 유선방송사의 지역독점을 허용하는 방송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독점 폐해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방송위원회의 조사결과 전국의 111개 SO가 저가의 의무형 상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무형 상품을 안내받지 못한 가입자중 약 28%는 이 상품으로 전환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사가 인기채널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채널변경기간을 늘리는 등 유선방송 부문의 문제와 폐해를 막기 위한 유료방송시장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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