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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이철우 전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이 국회 등에서 자신을 과거 북한 노동당원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의 국회 발언은 열린우리당이 상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원고 이철우에게 국보법 폐지 주장의 진의를 밝히는 한편, 원고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국회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가리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간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원고 이철우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 의원이 `열린우리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인가'라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국보법 폐지안건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기본입장을 비판하면서 그 의견을 비유적,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열린우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4년 12월 주 의원 등이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철우 의원은 북한 노동당원으로 1992년 입당한 뒤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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