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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ㆍ학계 "기자실 통폐합 위헌소지"

이석연변호사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 검토"



학계와 법조계는 22일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기자실 통폐합 및 공무원의 접근 제한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취재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주요 내용에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가 있는데 기자실을 통폐합해서 취재활동을 축소시키고 공무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취재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정홍보처의 조치는 국정 감시와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가공되고 걸러진 정보만 국민에게 접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대표 변호사는 "기자실이라는 공간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기관의 소유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실이 통폐합되더라도 외국처럼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불편이 없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면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다"며 "외국은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우리나라도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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