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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부사관 모집시 미혼만 응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육군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 응시자 중 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여성 부사관 응시자격을 미혼으로 제한한 육군규정 106 제 19조 단서조항을 삭제, 여군ㆍ민간부사관ㆍ간호사관 후보생 선발시 기혼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육군 규정 105와 106을 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육군이 권고를 수용해 기혼여성도 부사관으로 채용하게 된 것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의 채용제도와 관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권위는 이혼 여성 A(24)씨가 "특전사 부사관에 지원했으나 여성 기혼자로 분류해 탈락시켰다"고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미혼자만 뽑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지난 2월 육군과 특전사에 개선을 권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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