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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공공요금 인상 타당성 따진다



빠르면 7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전기와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중앙부처가 관할하는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심사 또는 협의하는 절차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자문위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부총리에게 조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그동안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부당이득세를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과징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적 절차도 담았다.

최고가격제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수도.전기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률을 제한하는데, 1970년대 오일쇼크나 1990년대 걸프전쟁 발생했을 때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최고가격을 발령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는 사실상 작동한지 10여년이 넘는 제도인데, 이를 위반할 때 세금 성격의 부당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도록 했다"면서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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