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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사고 70% 병원 부주의 때문"

최근 3년간 456건..사망 31%. 장애 25%



A씨는 지난해 B병원에서 담낭절제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부주의로 소장에 구멍이 생겼다. 이에 A씨는 소장절제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이 발생했다. 재입원한 B씨는 탈장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괴사성췌장염이 발생했고 패혈증까지 진행돼 결국 같은해 10월 사망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고의 70% 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나 설명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 피해구제 건수는 총 456건으로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90건(19.7%), 외과 58건(12.7%), 신경외과 52건(11.4%), 치과 36건(7.9%)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단계별로 의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술.시술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이 전체의 54.4%인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89건(19.5%), 치료.처치 53건(11.6%), 투약 19건(4.2%), 검사 15건(3.3%) 등이었다.

의료사고 후 소비자 피해 결과는 사망이 전체의 30.5%인 139건이었고, 장애 114건(25%), 치료 중 107건(23.5%), 회복 46건(10.1%), 재수술 대기 22건(4.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의료인 과실책임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62.3%인 284건이 의료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설명소홀 43건(9.4%), 책임없음 126건(27.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협회 등을 통해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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