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가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방치한 채 달아난데 이어 한국으로 도주한 전 직원과 관련,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HMA 소속 직원이던 이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19일 새벽 0시30분께 LA 인근 오렌지카운티에서 술을 마신 뒤 싼타페를 몰고 집으로 가던중 55번 프리웨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카풀레인에서 멈춰서 있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오던 라이언 댈러스 쿡(당시 23세)씨는 싼타페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옆차선으로 굴러떨어졌고 다른 차량에 잇따라 받히며 그자리에서 숨졌으나 이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난데 이어 이튿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그날 저녁 비행기편을 이용, 한국으로 떠났고 나머지 가족들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5개월여 후에 이씨를 수배한데 이어 1년6개월만인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궐석재판을 열고 3가지 중범 혐의로 기소했다.
신문은 CHP와 연방수사국(FBI), 연방 법무부 등이 이씨 소재를 추적중이지만 한국 국적의 이씨가 이미 출국한데다 언어 장벽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HMA가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동료 직원들로부터 협조를 받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숨진 쿡의 가족들은 특히 이씨가 한국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이 공항에 데려다주는 등 HMA측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도움을 줬다는 확신 아래 HMA 및 이씨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을 이 날짜로 위법 행위에 의한 치사 혐의로 정식 소장을 접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HMA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처음부터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회사와 직원들은 희생자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이씨 소재 파악과 관련,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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