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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잔치' 국세청 공무원들에 중형 선고

법원 "납세자 신뢰 깨뜨렸다"…최고 징역 6년



기업체에 세무상 특혜를 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잔치'를 벌인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모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홍모(수감중)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서울 모 세무서 소속 류모씨와 국세청 본청 소속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3월, 각 2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국가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 4명에게 뇌물을 건넨 윈앤윈21 대표 강모씨에 대해서는 "거액의 뇌물공여로 국가세정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씨는 영등포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2001년 10월~11월 윈앤윈21의 세무조사를 맡아 세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해 준 대가로 9천500만원을 받았고 류씨와 홍씨도 영등포 세무서에서 재직시 윈앤윈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4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졌다. 홍씨는 이후에도 8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국세청 본청 소속 이씨는 2004년 11월 역삼세무서 근무시 윈앤윈21의 세무조사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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