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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

7월부터 내년까지..요금 9.1% 인하 효과
관광호텔 표시가격 10~30% 인하 자율 추진



관광호텔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등과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호텔은 롯데.신라 등 관광호텔 583곳, 수상관광호텔 1곳, 한국전통호텔 1곳, 거제훼미리호텔 등 가족호텔 19곳 등 604곳이며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가 연간 900억원의 세제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외국인의 호텔 숙박요금이 9.1% 인하돼 외국인 관광객 13만7천명 증가와 관광수입 1천132억원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외국인에게만 해당되고 내국인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호텔의 체인화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광호텔 업계는 서비스업 대책 발표 이후 호텔 표시가격 10~30% 인하 자율 추진, 인천공항 내 호텔종합안내소 설치, 한국형 중저가 관광호텔 브랜드 출범 등 경영개선 노력을 했고 서울시도 관광호텔의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1977년 1월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고 최근에는 한국관광의 해(2001년)와 월드컵(2002년)을 앞둔 2000년 12월 다시 도입돼 2004년 12월까지 시행됐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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