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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조건 충족 가능"

환경.노동.임금 기준은 `북한내 다른 지역 및 국제규범 참고'



정부는 2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이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정부는 이날 한.미 FTA 협정문 및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면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OPZ 지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부과한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며 또한 충족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FTA 부속합의서를 통해 OPZ 설립 등을 검토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뒤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부속서에 따르면 OPZ 지정 기준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OPZ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등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 추가 조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기준 충족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핵 2.13합의에 따라 해결과정이 진행중인 만큼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며 OPZ지정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환경기준은 개성공단이 우리 공단 못지않게 엄격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족이 가능하며 노동 및 임금 조건은 임금직불 문제를 포함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환경, 노동, 임금 조건 등과 관련, 부속서에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히 참고한다'고 돼 있어 북한의 특수성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이란 명칭이 협정문에 없는 것에 대해 "명칭을 협정문에 특정화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3자인 북한에 협정문상 명시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면 다른 WTO 회원국도 동등한 특혜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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