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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효과...미 농산품 3분의 2 비관세"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액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비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4일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3년간(2004-2006년) 한국에 연평균 29억6천만달러 어치의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64.5%에 해당하는 19억1천만달러 정도가 비관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USTR은 이날 발표한 분석자료에서 또 FTA가 체결되면 밀, 옥수수, 콩, 버번 위스키, 포도주, 포도주스, 체리, 냉동 프렌치 프라이, 냉동 오렌지 주스 농축액 등에 대한 관세가 곧바로 폐지돼 미국의 6위 농산물 수출시장인 한국에서 미국 농축산업자와 가공업자들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현행 40%인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육과 가공육 모두 2014년에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며 다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판 성격의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제한적으로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쇠고기의 경우는 세이프가드 행사기간이 15년, 돼지고기는 10년으로 각각 제한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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