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결정이 `정부조달' 분야로 넘어가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며, 기존에 승인된 의약품은 시장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협정문 5장2조 각주를 언급, "의약품 급여목록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며, 5장2조가 아닌 17장(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의약품분야 협정문에는 약값 결정에서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이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는 뜻으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신약 최저가 보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